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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몇 년간 이어졌던 죽은 남편의 간병,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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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4회   작성일Date 24-02-02 16: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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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투병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에게는 전부인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간병은 제가 주로 했는데, 그래도 재산을 더 줘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공동으로 상속받아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그 비율은 널리 알려져있는 것과 같이, 자녀는 1, 배우자는 그에 5할을 더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제처-민법


    그런데 우리 민법은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법제처-민법


    그렇다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병간호는 반드시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에는 부부간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해당 조문의 취지는 만일 혼인한 자들이라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간호로는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간호하였는지, 간호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의 몸이 좋지 않았다면, 자신의 컨디션으로 인하여 남편을 잘 부양하는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아내의 부양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무에 속하는 단순한 부양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남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그 사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자가 병환에 있을 때 아내가 망자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부부로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망자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자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대법원은,

    따라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할 필요는 없어, 

    해당 기여분 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의 간병이 반드시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가 아닐 경우

    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정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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