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몇 년간 이어졌던 죽은 남편의 간병,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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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투병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에게는 전부인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간병은 제가 주로 했는데, 그래도 재산을 더 줘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공동으로 상속받아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그 비율은 널리 알려져있는 것과 같이, 자녀는 1, 배우자는 그에 5할을 더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제처-민법
그런데 우리 민법은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법제처-민법
그렇다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병간호는 반드시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에는 부부간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해당 조문의 취지는 만일 혼인한 자들이라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간호로는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간호하였는지, 간호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의 몸이 좋지 않았다면, 자신의 컨디션으로 인하여 남편을 잘 부양하는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아내의 부양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무에 속하는 단순한 부양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남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그 사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자가 병환에 있을 때 아내가 망자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부부로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망자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자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대법원은,
따라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할 필요는 없어,
해당 기여분 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간병이 반드시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가 아닐 경우
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정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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