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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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떠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 조치들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의 주체라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여전히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자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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