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4회   작성일Date 24-02-02 13:22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소개합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7664_7251.jpg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7689_1232.png


    즉,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판단이 법원 심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다툼을 하는 경우 해고와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6840348ec37ed475c5ccde84f516f61_1706847714_1131.png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