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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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판단이 법원 심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다툼을 하는 경우 해고와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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