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인터넷 허위 게시글 삭제, 게재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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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서울 관악구 ***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몇 달 전 저희 병원에서 약 1년간 신장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던 말티즈 감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감자의 보호자는 감자가 사망하자 동물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저희 동물병원의 약처방이나 치료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점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그 동안 인터넷 등에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글을 계속 올리면 저희 동물병원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보호자가 인터넷에 저희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올리는 것을 못하게 강제하는 가처분 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내용이나 비방글을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보호자가 원장님의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법원에 위반행위마다 일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금지 가처분(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를 하면서 이를 위반시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하는 즉, 위반행위 한 건당 일정한 금원의 지급(간접강제)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터넷게시글 1건당 매일 1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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