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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단체협약과 임금(신의칙위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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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7회   작성일Date 24-02-02 10:57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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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 반한다는 이유로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체협약 등이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노사가 단체협약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 등이 강행법규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효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외부 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 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 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 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 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상황인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경영상황은 어떻게 판단할 까요?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 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 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가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甲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甲 회사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 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甲 회사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사실 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甲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으나, 甲 회사가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법정수당액이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특정 시점에 국한한 甲 회사의 경영상 태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인건비와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甲 회사의 사업 규모와 그동안의 매출, 영 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 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등의 청 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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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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