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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인지위부존재 또는 관리인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시기상 제한이 있는지여부 -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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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40회   작성일Date 19-05-30 10:4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단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총회에서 뽑은 기억도 없고, 저에게는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단에서 주장하기를 이미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은 법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측 주장이 옳은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간과 상관없이 소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관리단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즉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그런데 위와 같은 제척기간은 관리인지위부존재 소송 또는 관리인 해임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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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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