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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지방노동청·노동지청 임금체불 사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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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5회   작성일Date 24-02-01 17:18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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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을 당하였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검토결과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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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것은 검찰단계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후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부랴부랴 변호인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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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은 노동사건 관련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Z-C22pb2b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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