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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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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5회   작성일Date 24-02-01 15:41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예전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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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떠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는 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사용자가 급여 지급일에 20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이 300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증언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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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내용이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큰 손해를 입으실 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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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부의 내용만 무효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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