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공무원 징계,교원소청 등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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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교직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도 자신을 지휘 감독하는 주체가 사기업이 아닐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위 감독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절차 등에 있어 관련법이 다를 뿐
1. 징계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2. 징계 정도가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점
은 동일합니다.
징계 관련 사건에 있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치밀한 논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징계에 있어 대응할 때는 법률전문가, 특히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할 록 자신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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