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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웨딩플레너의 근로자성(임금. 해고 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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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6회   작성일Date 24-01-31 13:46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웨딩플레너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웨딩플레너의 경우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자는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웨딩플레너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사안에서 대법원(2021. 2. 25. 선고 2020도17654판결)은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회사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공소외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 점,ㆍ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공소외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ㆍ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ㆍ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웨딩플레너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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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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