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우울증과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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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발생에는 유전적 영향, 가족력, 정서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 회사 입사 전부터 있었고 우울증의 정도가 입사 후 급격하게 심하지지 않은 이상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울증의 정도가 업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심해지거나 입사 후 우울증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황장애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격이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중에는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서울메트로에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겪었을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업무와 관련한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질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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