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우울증과 공황장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1회   작성일Date 24-01-31 12:1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발생에는 유전적 영향, 가족력, 정서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 회사 입사 전부터 있었고 우울증의 정도가 입사 후 급격하게 심하지지 않은 이상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울증의 정도가 업무나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심해지거나 입사 후 우울증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황장애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격이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중에는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서울메트로에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겪었을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업무와 관련한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질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f7ed0e9667dfda71c84b0bd4eef812c_1706669653_292.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