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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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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3회   작성일Date 24-01-29 15:2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임원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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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는 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기 전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명칭만 임원일 뿐 근로자가 사용자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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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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