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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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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30회   작성일Date 19-05-29 17:2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OO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관리단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걷힌 약2억원의 돈을 상가용역회사 관리용역비로 지급하는 바람에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전환하여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문제는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되는 점입니다(아래 규정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관리주체(관리인, 관리위원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출하여 관리회사에 관리용역비로 지급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장기수선충당의 용도로 입주자들이 지급한 돈을 관리단집회 등의 절차없이 관리주체가 임의로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무(경찰, 검찰)에서는 이를 두고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에서 상정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다만,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개정 이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충당금의 사용제한을 관리규약으로 정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75% 및 지분의 75%가 모두 찬성하여야만 적법하게 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자체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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