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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수사절차 -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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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8회   작성일Date 24-0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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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달 전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2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진짜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고소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경찰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사한 후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할 때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붙여서 송치하고(기소의견, 혐의없음 의견, 기소중지 등)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올린 기록과 증거물,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미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므로 출석에 응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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