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공갈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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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갈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채무의 변제 또는 채권양도 등을 약속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갈자가 재물 등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가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아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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