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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일반사건과 병합돼도 징역형 선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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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8회   작성일Date 24-01-26 11:08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도15700판결).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했습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B씨가 피해자인 제1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9]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 12.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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