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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행정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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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1회   작성일Date 24-01-26 11:05

    본문



    안녕하세요 행정법 전문변호사 조정근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과거에 행정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는 너무 바빠서 혹은 소송을 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출처 :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만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행정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행정법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어떠한 형태의 항고소송으로 행정처분을 다투어야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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