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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과징금 제재처분을 피하는 방법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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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0회   작성일Date 24-01-25 16:1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올해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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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과 사건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대단한 드라마였지요.


    아쉽게 시즌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영우  15회차를 보셨는지요?



    15회 2022.08.17 (수)


    묻지 않은 말, 시키지 않은 일


    유명 온라인 쇼핑몰 라온에서 고객 4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라온 회사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3천억의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천억원의 과징금이냐, 3천만 원의 과태료냐가 걸려있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영우 변호사를 대신해 라온을 위해 변론을 펼친 권모술수 권민우 변호사는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들며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법에 의해 제재처분이 가벼워진다면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본래 행정기본법이 작년 제정되기 전까지는 시민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처분을 할 때 적용할 법령은 행위시 법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래 판례도 우영우 드라마와 같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관영 변호사가 대표집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에도 소개해드린 판례입니다. 


    (정관영, 박병엽, 박보영, 이세호, 최명지,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신조사, 2021, 133쪽 참조).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684493712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법제처가 소관하는 행정기본법의 공식 해설서가 발간된...


    m.blog.naver.com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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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시행 이후,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극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판례의 태도, 행정실무의 태도도 변경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같은 국민, 기업에게 불이익한 제재 처분의 실무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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