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6회   작성일Date 24-01-25 12:02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청약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c245bef1012344a726b05934e720aa8_1706150731_6132.jpg



    ec245bef1012344a726b05934e720aa8_1706150731_6334.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