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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결혼 - 필리핀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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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6회   작성일Date 24-01-24 18:31

    본문



    Q. 저는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한국에 작장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이미 한 상태입니다. 

    남편의 비자는 혼인비자가 아닌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서 혼인비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아

    비자를 발급하는 데에 있어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심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과 혼인하고 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한다면 

    꼼꼼히 그 서류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혼인 비자


    일명 F-6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혼인비자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인의 배우자일 것

    2.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도 인정)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3. 한국인과 혼인 중 외국인배우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이 중 3항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에 더욱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국제 이혼]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하였을 때 외국인 당사자의 체류자격

    Q. 전 베트남사람이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면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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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람은 혼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여 모두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배우자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데요. 


    ​​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법제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즉, 외국인 배우자와의 교제 경위와 혼인의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국가의 법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기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지, 

    초청인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이력은 없는지 등 다양한 구비요건을 갖춰야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소명하는 일인데요

    이전에는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혼인 관할지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가족 등에게 전화로 혼인에 관하여 질의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도 양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비자의 변경


    기존의 단기 비자를 혼인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이나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행비자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먼저 귀국하였다가

    혼인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국가에서는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한국에서는 혼인비자를 함께 진행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비자 발급에 있어 서류 구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외 국인 배우자가 서류 발급을 위하여 출국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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