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층간소음 폭행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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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9도16192).
2심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증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상처는 폭행 중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A씨 부부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법률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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