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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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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2회   작성일Date 24-01-24 15:22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것은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前)'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참조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에 처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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