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상간자 소송 증거 모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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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흥신소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 망설여집니다.
혹시 제가 직접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다가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밥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카페의 말을 믿고
흥신소에 1주일에 200만원이 넘는 거금을 맡기고 아내의 뒤를 밟도록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 일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흥신소에서 전해준 증거도 있으니 남편분은 당연히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남이라는 사람이 남편분을 고소한 겁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녹음파일 등이었습니다.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차에 몰래 설치해두었던 녹음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남편분은 형사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물어줘야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제처-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에 대하여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자칫하다가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부름센터에 녹음기 부착을 의뢰한 경우나
(교사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
남자친구의 집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경우 등
피고인의 사정 등에 따라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외도의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비밀로 한다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므로,
배우자와 잘 이야기를 나누어 외도사실을 시인하게 하고 해당 음성을 녹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직접 통화하며 녹음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의심가는 동선에 대해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블랙박스의 경우 외부를 녹화하게 되는데요,
내부와 함께 녹음까지 되는 블랙박스라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요.
이외에도 배우자의 이동 동선(네비게이션 기록 등)
숙박업소 등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등을 적법하게 수집하여
외도의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외도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거수집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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