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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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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6회   작성일Date 24-01-24 15: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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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생활도 잠시 남편이 자꾸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 보이고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조금씩 멀어진다고 느껴지는것이 혹시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인가 하고 

    혼자서 평소에 가지고있던 남편의 막도장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했다는걸 알리니 남편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황당했습니다. 양가부모님 다 모시고 결혼식까지 올린 상황에서, 

    그럼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 생각이었단 말인가? 싶어 어안이벙벙합니다.  

    어찌됐든 남편은 소송을 제기해서 혼인무효로 만든다고 하네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이 혼인은 무효인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는 제1호를 통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제처-민법



    이때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라 함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봅니다.

    (83므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혼인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결혼식을 올리는 등의 사정을 미루어보아 상대방의 행위에서 혼인의사가 존재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의 행위에서 혼인의사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




    다만 혼인신고는 쌍방이 함께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의견이 서로 상충한다면, 상담으로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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