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골프친 교수 부당 해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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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원이, 학교가 교수에 대해서 한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서 징계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 재판부가 "원고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부당해임, 부당해고, 부당징계, 파면 사건 등은 결국 그러한 징계가 타당한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019년 5월엔 수업을 임의로 빠지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가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자 경일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재판에서 "수업 결손율이 35%에 이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A 교수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교수는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학생들 동의를 받아 수업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며 "수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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