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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포괄임금제(임금/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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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7회   작성일Date 24-01-24 10:36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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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임금 산정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으로 임금하는 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 평균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하루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인 날에도 1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한 것일까요?


    대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은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라고 하면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는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이 아닌 이상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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