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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의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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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5회   작성일Date 24-01-24 10:30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해당일 의 연차휴가는 소멸되나요 또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 3. 22.).


     

    구체적으로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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