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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근로자에게 이미 과지급한 임금은 노사합의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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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7회   작성일Date 24-01-24 10:23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참조).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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