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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원만히 협의이혼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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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4회   작성일Date 24-01-23 16: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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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일치함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이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만 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하게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 서류를 포스팅하였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신청서를 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Q. 어느순간부터 아내와 싸움이 잦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많이 지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류...

    blog.naver.com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이혼의사는 같으니 이혼이 쉽게 성립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비단 호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재산분할, 위자료,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처우도 함께 고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분쟁이 있다면 협의이혼은 쉬이 성립되지않고, 당사자간의 불화만 더욱 조장할 뿐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추후에 이를 알게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이후에도 신고 전이라면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협의된 재산분할 내용까지도 다시 재판부의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호흡을 가져야하는 소송입니다. 

    시간 뿐만아니라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 과정입니다. 

    예금은 남편이 가지고 아파트는 부인이 가진다. 

    이런 식의 모호한 재산분할약정은 특히 추후에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재산분할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상세해야하며 개별적이어야하는 재산분할 목록의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측이 서로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보면

    좋은 쪽으로 해결은 나지 않은채,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결과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너무 지쳐서 앞으로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채 그저  빨리 절차를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측의 조정을 맡게 된다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어 추후에 일어날 분란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7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되지 않도록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전부 아끼게 되는 것이지요. ​


    지금 당장의 수임료가 과연 필요한 지출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하여 생각해본다면

    협의이혼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큰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여 

    당사자들의 분쟁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 측 모두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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