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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방식은 사전입후보등록이 필수인가요? - 부종식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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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16회   작성일Date 19-05-29 13:3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회장과 관리위원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관리인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관리단총회를 열어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규약 또는 이러한 관리규약에 근거를 둔 선거관리규정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전입후보 방식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후보를 임의로 결정하여 두고 여기에 찬반을 묻는 방식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참조). 그러나 미리 정해둔 후보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총회) 당일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를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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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후보에 대한 선출방식은 투표방식으로 하게 되나,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의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무기명투표방식이 아닌, 기명투표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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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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