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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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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2회   작성일Date 24-01-23 13:49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반려견의 주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 반려견의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과실치사죄의 경우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2. 민사책임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보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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