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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외국인 부부도 한국에서 조정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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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1회   작성일Date 24-01-23 11: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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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중국인입니다.

    아내는 태국인으로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혼을 하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답장을 주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이혼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진 않다고 하네요.

    아이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이혼을 하고싶은데

    한국에서도 가능한 절차가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부부가 당사자인만큼 본 사안은 

    국제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국제사법에서는 부부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봅니다. 

    남편은 아직 한국에 있고, 또 아내가 귀국 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관계해소에 동의한다면

    협의에 의한 이혼은 가장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외국인 부부의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것을 요하고, 

    부부의 준거법에 협의이혼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요.



    만일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럴때에는 조정 이혼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이란 말 그대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중 하나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조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여권, 증성서 등의 번역문, 통역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


    외국인과 내국인 부부의 경우나, 내국인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1개월 이내로 조정기일을 지정, 통지하게 되지만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1주일 이내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줍니다. 



    만일 사전에 당사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1회 조정기일만으로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3-4개월, 재판상 이혼이 6개월-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참작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 이혼의 큰 장점은, 

    협의이혼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소송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

    상대방도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인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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