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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아파트재건축조합 관리처분(최종)변경총회 인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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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84회   작성일Date 19-05-29 11: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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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재건축의 최종 마무리단계인

    자문 재건축조합 관리처분변경총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인가가 고시되면 부동산등기가 가능해져서 소유권이 조합원님들에게 정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설립부터 준공, 소유권이전까지 오랜기간동안 조합원님들, 조합장님, 조합임원님들과 조합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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