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전대차의 차임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회   작성일Date 24-01-22 15:48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차임지급시기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전대인(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차인인 저에게 차임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전대인(임차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직접 청구한 경우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관해 살펴보면 차임지급의무는 전대차상의 차임과 임대차상의 차임 가운데 적은 것만큼 부담하고 임대인의 차임청구시기는 전대인, 전차인의 차임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때이며 전차인이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하나에게 이행하면 다른 자에게는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한 후에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며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8. 3. 27. 2006다45459).


    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이로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안에서 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하여  전대인(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c3da4a45d951a5e64eb646239793195a_1705905911_2883.jpg
    c3da4a45d951a5e64eb646239793195a_1705905911_3084.jpg
    c3da4a45d951a5e64eb646239793195a_1705905911_327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