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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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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1회   작성일Date 24-01-18 17: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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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몇 달째 시댁에 머물며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나마 보내주던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하자며 소장을 보내오네요.

    가정주부로 30년을 살아와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성인인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살아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간혹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지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료?



    부양료는 부모자식간에나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부양의무는 부부에게도 있기 때문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겠지요.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혼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이지요.

    사전처분을 통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부양료 심판청구보다 빠른 시일 내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은 없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감치, 과태료등의 제제를 통해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거중인데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거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자활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지닌다는 판례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회피한 자는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 청구권이 없다는 등

    부양의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판단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제처-대법원 91므245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을 파경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남편은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제974조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자활능력이 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87르369


    상황에 따라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올바르게 상황을 진단하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못받은 생활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부분에 대한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실까요.


    재판부에서는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의 생활비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양료를 청구하셔야겠습니다.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심하셨다면 빠르게 행동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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