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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간자소송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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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6회   작성일Date 24-01-18 17: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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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1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저는 그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큰 아픔을 주지요. 

    이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법제처-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법제처-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제처-민법 제750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제처-민법 제751조



    그렇다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므로 지방법원에 제기해야하는걸까요?



    아니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이혼 중이거나 이혼이 완료된 상황인지, 

    혹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가사소송법에서 사건 유형에 따라 전속관할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관할로서, 


    특정법원만이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법제처-가사소송법 제2조



    만일 배우자의 외도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가사 다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내담자분께서는 이혼소송중이셨으므로 

    관할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사건이 되기때문에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겠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소로 진행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장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으로 피고로 지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부분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상간자가 

    당사자들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오가는 서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싫으시다면 별소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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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처럼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주소불명인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시간을 더 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만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는 민사소송이므로 청구시효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하기때문에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간자가

    '그 사람이 나에게 총각이라고 속였어요'

    '그 사람은 이혼했다고 했어요'

    등으로 항변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명예훼손, 폭행 등 의 불법적인 행위는 지양하셔야합니다.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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