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코인 관련 다단계 사기로 피해 입었다면, 코인사기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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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께서 지인에게 이러한 투자권유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인이라는 가상자산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코인 투자 다단계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와 유형
다단계 사기란 고수익을 보장하는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대규모의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자산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립 요건 확인하기
그러나 피해자가 코인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가 모두 코인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행위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1)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하며, 2) 이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와 더불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코인 다단계 사기는 투자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코인 다단계 사기가 확실하다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혐의들이 인정되려면 상대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와 본인의 피해 사실의 관련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코인 다단계 사기를 당해
구제받고 싶다면?
형사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안은 별도의 피해 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코인의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코인 다단계 사기의 경우 피해를 일부라도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대처,
변호사와 함께
만약 이러한 사안에 혼자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구제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다단계 사기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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