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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주휴수당에 대하여(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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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5회   작성일Date 24-01-18 16:3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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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동청에서 일하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주5일 모두 출근한 경우 5일의 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무를 한 것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주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 활용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왜 한달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할까요?


    한달이 4.35주라고 했을 때 한달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5일×4.34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한 것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 상황에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5,15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휴일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관련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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