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퇴직금 중간정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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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전세 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의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사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사유뿐 아니라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갱니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 미이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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