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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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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1회   작성일Date 24-01-17 16:30

    본문



    2020. 5. 22. mbc 오늘아침과 인터뷰하였습니다. 한동안 문제되었던 의료계의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법률 자문 하는 인터뷰였는데요, 


    2016. 9. 권모씨는 서울 신사동 소재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대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방치되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수술의 극히 일부만을 진행하고 자리를 비웠고 이후에는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이후 과정을 맡았다고 합니다. 



    권씨의 사망 이후 권씨의 모친은 수술실의 CCTV를 확보하여 권씨가 수술을 받던 날 세 곳에서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회복실에서 7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 때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권모씨의 유족은 병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씨의 사망에는 의료진의 과실이 80% 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서울지검에서는 의사에 대하여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현행법상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여 환자가 영구적인 상처나 장애, 사망을 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A.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했다고 해도 본래 책임있는 의사의 관리나 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문제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도 교수진의 감독하에 전문수련의가 의료행위를 대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환자를 맡기고 그 의사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른 수술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

    우,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법 위반의 문제이구요, 대리수술을 하게 돼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 점에 대하여서는 과실치사, 과실치상, 혹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죄명으로 처벌하게 되면 자연히 환자의 피해에 비해서 그 처벌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의범인 상해죄 내지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 과실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나요? 


    A. 어떠한 소송이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 혹은 과실 등을 입증해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 법의 경우 이 입증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아닌 방어하는 쪽에게 전환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원래 재판의 원칙대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 혹은 그 유족이 병원이나 의사가 잘못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시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결정적인 방법 중 하나가 CCTV 영상이다. 권씨의 사례에서도 권씨의 어머니가 속히 CCTV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영상을 환자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것까지 법제화된다면 아무래도 추후 의료인들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더 쉽게 물을 수 있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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