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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원금보장 투자사기를 당해 사기죄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투자사기변호사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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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2회   작성일Date 24-01-17 13:40

    본문



    원금보장 약정을 믿고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신가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최근 자산 가치가 급등하고, 재테크가 유행이 되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 하고있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뒷편에는 투자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원금보장 투자사기' 등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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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보장 투자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관계성


    원금보장 투자사기는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투자자 또는 이용자가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치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금보장 투자사기 수법은 유사수신행위법에 저촉되는 행동인데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적법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뒤 출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이 전액 또는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지급받았는지, 또 이러한 조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는지 등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광고를 통해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시 처벌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거나 연예인을 동원하여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를 위해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기죄 고소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사기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행 사실이 인정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근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는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사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고, 사실상 경찰 수사 기록에서 범죄 사실이 모호하다고 판단된 것이라면, 검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투자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리에 해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보다

    조력자와 '함께'


    사기 사건의 가해자는 단순한 범죄 사건의 경우와 달리 지능범이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해석에도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 계약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한 매매나 도급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력 범죄와 같이 외부에서 범죄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범죄 유형이 아니므로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데요.


    현재 원금보장 투자사기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홀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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