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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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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3회   작성일Date 24-01-17 11:0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분명하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외에 근로조건 여부에 다툼이 있다거나 사용자가 법령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현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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