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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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원 강사이지만 어떤 분은 근로자로 인정받고 다른 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학원에서 일하는 형태와 계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의가 나오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강사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학원측으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단지 학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해당과목의 강의시간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강의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해태하여도 단순히 학원측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뿐 달리 학원강사에 대하여 학원의 복무질서의 위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입시학원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 의외 부수업무의 수행,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입시학원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러 판단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주장시 노동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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