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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노동분쟁변호사 - 시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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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회   작성일Date 24-01-16 14:45

    본문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앞서 시용기간을 통해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시용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싶은 상황인데 시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시용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용기간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지만 시용계약은 불완전한 계약형태로 근로자를 오랜 기간 동안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로 둔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또한 시용기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시용계약임을 주지하여야 유효합니다.


     

    다만, 종전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예외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90%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시용기간은 통상 3개월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용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다소 길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합의를 통한 시용기간의연장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있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시용의 목적에 따른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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