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여성채용할당제가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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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입사하려는 기업은 직원 채용시 여성채용할당제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기업 내 채용시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여 여성채용할당제를 운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성채용할당제는 여성을 정해진 비율 이하로만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비율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써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나, 남성보다 여성 경쟁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이유로 채용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만을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일정 수의 남성 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달리 정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고용팀-554, 2007. 8).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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