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서로 내용이 다른 두 번의 유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7회   작성일Date 24-01-16 14:27

    본문


      < 서로 내용이 다른 두 번의 유언 > 





    763c4a74973391e7be581935dc2107a9_1705382592_4639.jpg
     





    얼마전에 사망한 중상(가명)에게는 

    지한(가명), 지희(가명), 지현(가명), 지윤(가명) 이렇게 네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망전 중상은 2007년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친구 덕순을 유언집행자로 지정을 하고

    큰아들 지상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청취한 공증담당변호사는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증인, 변호사가 각각 날인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증서 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5년후, 

    중상은 아들에게 토지를 물려주려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공증사무실에서 막내딸 지윤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소유한 땅의 지분을 딸들에게 3분의 1씩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죠. 

    그리고 5년 전과 같이 법적으로 하자없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상은 사망에 이르릅니다. 

    아들 지한은 2007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를 알게된 지윤은 지한으로부터 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지윤은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와 동일한 실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망인은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에서 

    이전에 작성된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와는 달리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였고, 

    유증 내용을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이와 저촉되는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2가단363**의 판결문 중


    재판부는 첫번째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1109조에 의거하여

    철회된 유언으로 보았습니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 민법 제1109조


    그리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죠.



    따라서 이 사건 제 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 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2가단363** 판결문 中



    이에 비추어보아

    진한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해야하고, 

    이후 지희, 지현, 지윤은 

    중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