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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약혼과 사실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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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2회   작성일Date 24-01-16 11:38

    본문



    흔히들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을 하지요? 

    모월 모시에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결혼이 파기 되는 경우, 

    간간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때, 갑자기 약혼파기를 통보받은 쪽에서는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갔던 

    각종 비용에 대한 상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되지요.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 민법 제806조



    자 그렇다면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꽤 오래 동거 하고 지냈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관계가 파국에 이른 경우라면 어떨까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남녀는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마친 후에 

    일년 후로 결혼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의 직업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았는데요, 

    남자는 여자에게 곧 결혼할거니까 떨어져있지말자고 설득하면서 

    여자와 같이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던 일도 관두고 남자의 출장지를 따라다니며 

    남자의 일을 뒷바라지 했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몇주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의 집에 교환했던 예물도 돌려보냈지요. 



    여자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화가난 여자는 남자에게 

    그동안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며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상처는 어떤것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워보였는데요,  

    #약혼해제 혹은 #약혼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것만으로 성에 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자료를 검토해보니, 

    여자가 남자와 동거하며 지낸 시간이 

    사실상 혼인관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혼인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사실혼에 이르렀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가능해 보였던거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간동안에 

    축적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남자가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동안에 이미 많은 돈을 벌었던 사정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을 요구해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치열한 법정다툼을 통해 저는



    두사람의 관계가 혼인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


    남자가 벌어온 소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 



    등을 면밀히 주장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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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아픈마음이 금전으로 모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터전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혼인 준비 중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며 지냈는데

    헤어지는 사정에 있다면



    #사실혼부당파기에따른재산분할청구소송 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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