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부당해고는 사장(사업주)이 해고라고 해야 인정되는 것인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 수원 인천 경기 부당해고 전문 변호사 정관영입니다.
부당해고, 해임취소 상담을 만힝 진행하고 있어 오늘 노동법 질문도 부당해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질의
부당해고는 사업주가 "당신 해고야!"라고 명시해야 해고로 인정되어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일까요?
판결 내용
이에 대해 판단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 내용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즉, 노동법상 해고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직원(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장(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말합니다.
해고야!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노동법상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조치에 의하여 2018. 4. 23.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사장 G는 2018. 4.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참가인들(직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병원 사정으로 같이 가기 어렵다', '한 달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C 등이 스스로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으니 해고통보를 하라고 하자, G는 총무과장 I을 불러 해고통보 대신 부서변경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G가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참가인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 인사발령이나 참가인들에 대한 통보도 없이 참가인들의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참가인들에게 한 위 발언은 참가인들에게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2) 그 이후 참가인 D이 2018. 4. 20. 내과원장인 H에게 '4월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 참가인 C, B도 같은 의견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 D의 위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사장 G의 사직의 종용,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들은 2018. 4. 23. 및 2018. 4. 24. 이사장 G 등에게 참가인 D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따른 예고수당을 달라는 의미였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G 등이 요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한 점, ③ 참가인 D이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D의 위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참가인 D의 위 발언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공사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책상과 개인물품을 원무과 사무실에서 빼내어 인터넷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건 병원의 4층 회의실에 옮겨놓았고, 2018. 4. 23. 출근한 참가인들에게 4층 회의실에 있도록 하면서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에 참가인들을 제외한 원무과의 다른 직원들은 공사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직원들이 원무과에 임시로 배치되었다. 여기에 이사장 G의 위 발언 등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55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
이 사안에서 병원 이사장 G는 명확하게 해고라고 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볼 때 참가인들(직원)들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 사건은 그 사안에 따라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헌법소송이야기2 : 비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24.01.16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은? 24.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