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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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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4회   작성일Date 24-01-16 10:09

    본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당사자 등인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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