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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 신청을 하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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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6회   작성일Date 24-01-16 10: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심사한 법률이 


    양심적 병역거부인들을 위한 대체복무법안(병역법 개정안 및 대체역법 제정안)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병무청과 국방부가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해서 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2019. 초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입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19. 12.말 이 법이 통과되어 2020. 6.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제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완성할 때,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입법예고된 초안의 독소조항을 한 두개라도 삭제하고 고친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체역심사! 많이 생소한 제도입니다. 처음이라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인격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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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서 내용 및 증명자료 중에서 증명자료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신청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체역 심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심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역으로의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대체역법을 제정심사를 하고 여러 병무관련 법령 제개정 심사를 담당한 제게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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